직권상정으로 대립중인 정의화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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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신문에 오르내리는 이름 - 국회의장 정의화. 직권상정이란 단어로 박근혜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 당당히 맞서면서 조금은 멋진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인물이 관심을 끌었다. 과연 뭘 그렇게 시행령을 바꿔가면서까지 상정을 하려는 것일까?


정의화 "직권상정, 내 姓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상보) [기사보기]


좀 찾아보니 쟁점법안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희의 일정에서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장이였던 박근혜가 필사적으로 처리를 강행했던 법안이였다. 이 법안에 반대를 한 48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그중 한사람이 현재 국회의장인 정의화이다.


국회선진화법이란? 

쟁점적인 법안의 경우에는 전체의원 중 60%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으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같은 위급한 사안인 경우나 여야가 합의한 사안들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법.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전에는 50%이상, 즉 의석을 많이 확보한 여당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음.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하자는 것이 새누리당이다. 아무래도 60%를 맞추기가 어려웠던 모양인가보다. 50%에서 60%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 것도 새누리당의 박근혜였고, 이제와서 다시 폐해가 많으니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박근혜이다.


박근혜에게 법이란,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나보다. 하긴, 역사에서 가장 많이 헌법을 개정한 사람이 박근혜 아버지 였다니 이해가 되는 것도 같다. 


'대한민국 헌정사' ① 독재와 쿠데타로 얼룩진 헌법 [관련글보기]



[아이엠피터 발췌]



덧)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을 뽑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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