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회사 운영시 7월부터 꼭 알아야 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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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Super도 월급과 함께 지급합니다

 

호주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Payday Super 제도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인 Superannuation(Super) 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근로자의 Super Fund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Super Guarantee(SG) 비율도 **12%**가 적용되며,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납부 시기입니다. 기존에는 최소 분기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마다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주급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매주, 격주 급여라면 격주마다 Super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 저 역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Super 납부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는 매주 지급하지만 Super는 분기마다 납부하다 보니, 평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던 금액이 어느 순간 수천 수만 달러의 목돈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물론 회계사들은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따로 적립해 두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소규모 사업장은 늘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재비, 예상하지 못한 차량 수리, 늦어지는 공사 대금, 예기치 않은 현금흐름 문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미뤄졌던 Super는 어느새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호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Super는 단순한 적립금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이 Super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회사가 폐업이나 파산을 하면서 결국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Payday Super를 도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uper를 급여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미납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든 사업주에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것 입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들은 현금흐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의 여러 중소기업 단체들도 새로운 제도가 사업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저 역시 이 제도를 앞두고 내일 회계사와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회계 프로그램은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급여 지급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 몇 달은 많은 사업주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제도가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이라는 점도 이해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났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후 자산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사회 전체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든다면, 결국 모두가 적응해야 할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주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라면 이번 Payday Super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도 자신의 Super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는 호주의 급여 시스템이 또 한 단계 달라집니다.

 

덧) 제도는 숫자로 바뀌지만, 그 변화는 결국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호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https://youtu.be/gIe8NcSsa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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