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희일비하지 말자 -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
- 살아가는 단상/생각이 머문 자리
- 2026. 2. 21. 09:12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하다
일희일비(一喜一悲).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한다는 뜻이다. 사소한 일에 너무 쉽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이기도 하다.
인생은 길고, 세상일은 복잡하며, 한 번의 승리나 패배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 가볍게 감정에 휩싸이지 말라는 것.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성어다.
그런데 요즘 나는 이 말을 자꾸만 되뇌게 된다.
무기징역
2025년 2월, 윤석열 내란 1심 판결이 나왔다. 무기징역.
법정은 숨이 멎을 듯 조용했다가, 곧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밖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와 탄식을 동시에 쏟아냈다.
나도 숨죽여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무기징역"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정은 복잡했다.
사형이 아니었다
우리가 바라던 것은 사형선고였다.
내란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 범죄. 법은 명확했다.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그런데 법원은 "사형"이라는 선택지를 택하지 않았다.
왜?
판결문을 읽으면서 더 실망스러웠다. "비록 내란죄가 성립하지만......... "등의 어거지 같은 이유들.
내란을 시도했으면 내란이다. 성공 여부가 중요한가? 살인미수도 처벌받는데, 내란미수는 가볍게 봐야 하는가? 분노가 치밀었다.
2심, 3심이 남았다고 하지만
주변에서들 말한다. "아직 2심이 남았어. 3심도 있어. 최종 판결이 아니야."
맞는 말이다. 법적으로는 1심일 뿐이고,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다.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어쩌면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하지만, 1심에서도 이렇게 어거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2심 3심에서 갑자기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아쉬움이 컸다. 실망이 컸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나서,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 판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면? 우리는 환호했을 것이다. "정의가 살아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안심했을 것이다. "이제 사법부를 믿어도 되는구나."
하지만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웠다.
사법부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명백한 내란 사건에도, 이렇게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도, 법원은 여전히 어거지 논리로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재판은? 권력자들의 비리 재판은? 재벌들의 범죄 재판은?
이 판결 덕분에 우리는 다시 각성했다. 사법부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법복을 입은 기득권들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어쩌면 이것이 이 판결이 준 역설적인 선물인지도 모른다.
사면금지법 통과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 사면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은 사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이다. 윤석열이 설령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사면으로 풀려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법.
1심 판결에 실망했지만, 이 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다.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하나의 판결에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절망하지도 말자.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이다. 방향이다. 흐름이다.
1심 판결은 실망스러웠지만, 사면금지법은 통과되었다. 한 걸음 후퇴한 것 같지만, 두 걸음 전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 세계가 보고 있다
며칠 전, 여기 호주의 주요 언론에서도 윤석열 재판 소식을 다뤘다.
"Former South Korea president jailed for life in rebellion trail"
호주의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전했다. 그때 깨달았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싸움을.
12월의 촛불을, 탄핵을, 재판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을.
대한민국 국민이 노밸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뉴스도 있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1심 판결이 실망스럽다고 포기할 수 없다. 사법부가 아직도 썩어있다고 절망할 수 없다. 길이 멀다고 지쳐 쓰러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역사가 우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시민이 권력을 견제하고, 법이 권력자를 심판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 장을.
1심 판결 하나에 일희일비할 수 없다.
끝까지 가자
무기징역이 아쉬운가? 그렇다. 사형이 맞다고 생각한다.
판결문이 어거지인가? 그렇다. 사법부는 여전히 개혁이 필요하다.
2심 3심이 걱정되는가? 그렇다. 방심할 수 없다.
하지만 포기할 건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사면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고,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일희일비하지 말자.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한 번의 패배에 절망하지 말자.
길은 아직 멀다. 하지만 방향은 옳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있고, 우리는 증명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살아있다고. 시민의 힘은 강하다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https://youtube.com/shorts/PW2LJSz4t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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